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북구 미아동 474 미아 동부센트레빌외 10개소 (경유) 제목 2018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 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검사방법 :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 1리터를 채수하여 검사 나.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단,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다. 유의사항 1) 검사 미실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2)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3.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검사 방법이 다르므로 별개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관련법규 및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문성 시설관리과장 04/24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85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3146-3404 /전송 / lhs329900@seoul.go.kr / 부분공개(6)
15132563
20210925133220
본청
시설관리과-7852
D00000334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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