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요청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관련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는 모든 자치구가 제정하였으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 자치구는 (2018.2월기준)에 불과합니다. - 평가단 구 성 : - 평가단 미구성 : 3. 평가단 미구성 자치구는 붙임(위험도 평가단 인력구성현황)을 참고하시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 후 인력구성현황을 2018.08.31.(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험도 평가단 인력구성현황(18.2월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4/24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6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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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311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25) 관리번호 D00000334643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