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변경 승인 1. 서울시NPO지원센터-353(2018.4.20.)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NPO지원센터」민간위탁금(인건비) 변경 사용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여 변경 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유 및 주요내용 1) 2018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생활임금 미달 직원에게 생활임금수당 지급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인건비에서 ‘생활임금수당’ 신설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변경 사용 나. 민간위탁금(인건비) 변경 사용 1) 변경예산 : 금4,513,160원(금사백오십일만삼천일백육십원) (단위 : 원) 인건비(항-목) 변경전 변경후 제수당-연장근무수당 68,223,540 63,699,580 제수당-생활임금수당(신설) - 4,513,160 다. 승인조건 1) 지정된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규정 준수 붙임 : 1. 예산 변경 신청 공문 1부. 2.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3. 변경된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8년 예산 총괄표 1부. 4. 변경된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8년 예산 세부내역 1부. 끝. 전문관 문성훈 시민협력팀장 代김석용 민관협력담당관 04/23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6561 /전송 02-768-8893 / sh3851@seoul.go.kr / 부분공개(6)
15120608
2021092513424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4555
D00000334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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