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898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공익전문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문성훈 정헌주 이동식 02/12 오관영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4. 10. 1. 개소)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13. 5. 16.) ○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 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전용 867.4㎡)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임현진)이 수탁 운영(’16. 재계약 / ’19. 재위탁) ○ ’20 예산 : 2,483백만원(민간위탁금) (단위 : 백만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정원 2020 2,483 898 433 1,103 17명 2019 2,383 845 412 1,126 - 16명 2018 1,942 737 405 800 - 15명 ○ ’20 사업계획 - 조직 지원 : 조직변화지원,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NPO상담소(공동사무국) - 활동가 지원 : 연구지원, 기술공유지원, 역량강화맵 - 생태계 활성화 : NPO지식산업박람회, 권역 지원 체계 구축, 대외협력 - 시민사회 성장 : NPO참여예산제, 정책·시정협력, 아카이브, 거점공간조성 ○ 조직 현황 : 2실 17명 센터장 1 경영기획실장 1 운영관리팀 4 대외협력팀 3 변화지원실장 1 지원사업팀 5 생태계조성팀 2 ○ 직급별 현황 1급 2급 3급 4급 5급 1명 2명 4명 5명 5명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내역 ○ ’20년도 민간위탁금 : 2,483,147천원 - 2020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서 지침으로 요구안 대비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이 지속 발생 중임. - 예산부서 지침 : 전년도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증가분 반영 - 실제 산출기초 :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기본급봉급표 + 호봉증가분 + 수당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예산(A) 실소요액(B) 증감(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823,955 898,367 74,412 36% 부서 방침 운영비 446,582 433,349 △13,233 18%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1,212,610 1,102,742 △109,868 44% 0 합계 2,483,147 2,483,147 - 100%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금 교부 ○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등 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등 △공무원 보수·수당·여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1분기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 교부 절차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위탁금 교부 ? 정산보고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시민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센터 대관수입금 처리 ○ 「NPO지원센터 공간운영 계획」 및 「대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 징수중 ○ 2019년까지「공유재산법」, 「민간위탁조례」, 「시민공익활동촉진조례」근거, 센터 수입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 조례에 근거하여 수입금 직접사용 가능하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존중하여 2020년부터 대관수입금은 전액 익년 1월 세외수입 처리 예정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분기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공인회계사) - 최종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및 1년간 예산집행내역 등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3월까지) ○ 정산 보고 : ’21.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0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NPO지원센터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서울생활임금수당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미달 직원 임금 보전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33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5.125% 고용보험 1.05%(0.8%+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9% 국내여비 시내/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4급 기준 : 연3,300천원(월275천원) 정원가산 1인당 4만원(비정규직 포함) 부서운영 정원 16~20인 : 월 300,000원12개월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우편통신비 인터넷, 통신 등 유인물비 자료인쇄 등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민세 주민세 도서구입비 업무도서 구입 등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 등 급량비 특근매식비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보증보험료 등 신원보증료 등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 등 범용 S/W 구입비 오피스 등 사무운영프로그램 그룹웨어 등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 렌털료 등 자산취득비 PC구입 등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네트워크 추진비 시민센터협의회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1,101,742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총계 1,101,742 조직지원 231,742 ° 사업설명회 8,300 NPO 대상 사업설명회 ° 조직변화지원사업 88,756 단체의 자발적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모색을 통한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의 개선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3,0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조직적 기반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초기지원 ° NPO상담소 41,686 NPO 운영 및 활동 분야별 상담지원 및 공동사무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모델 개발 활동가지원 139,093 ° 활동가연구지원사업 79,965 연구지원을 통해 활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 강화와 자발적인 경력 경로설계 지원 °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7,030 활동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역량을 자기 콘텐츠로 생산하고 서로의 질문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 활동가역량의맵구축 52,098 활동가 자기 동기 및 욕구에 기반한 활동가 성장지원 구조 마련을 위한 자원?정보?학습플랫폼 구축 공익생태계 활성화 378,533 ° NPO지식산업박람회?컨퍼런스 260,000 NPO박람회와 콘펀런스를 통합한 NPO지식산업박람회를 통해 공익생태계 활성화 및 NPO 미래비전 제시 ° 대외협력 28,633 NPO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협력강화 °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89,900 권역별 풀뿌리 단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시민사회성장지원 353,372 ° NPO참여예산제 79,343 NPO의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 정책연구 76,980 시민사회 성장 촉진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환경 조성 연구 및 정책 지원 ° 홍보 및 정보 포털 구축 51,580 정보-자원-사람을 연결하는 포털 기능강화를 통해 NPO의 사회적 성과 발굴 및 확산 ° NPO입주·협업공간조성 54,540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계획수립 ° 공간 및 전시 지원 90,930 NPO 공익활동 광역 거점공간으로서 NPO 활동 홍보 및 공간지원 기능 확대 ° 운영관리 -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3, 6, 9월 ?? 정산 및 반납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 3.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끝. 붙임 1 붙임 1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① 인건비 기 본 급 582,985,100 23.5%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85,661,622 3.4% 관리업무수당 5,061,480 0.2% 정근수당 12,295,800 0.5% 정근수당가산금 1,850,000 0.1% 가족수당 5,720,000 0.2% 자녀학비보조수당 3,752,640 0.2% 정액급식비 28,420,000 1.1% 명절휴가비 57,140,220 2.3% 연차수당 7,783,966 0.3% 직급보조비 36,475,000 1.5% 서울생활임금수당 2,116,158 0.1% 퇴직충당금 69,105,160 2.8% 소 계 898,367,146 36.2% ② 운영비 여 비 10,240,000 0.4% 교 육 훈 련 비 9,035,200 0.4% 우 편 통 신 비 9,250,240 0.4% 유 인 물 비 2,500,000 0.1% 교통유발부담금 1,841,980 0.1% 주민세 476,700 0.0% 도서구입비 400,000 0.0% 사무용품비 6,779,400 0.3% 급량비 3,840,000 0.2% 업무추진비 7,780,000 0.3% 건물관리비 226,452,000 9.1% 보증보험료 483,800 0.0% 복리후생비 5,100,000 0.2% 범용S/W 구입비 1,676,800 0.1% 사무운영프로그램비 6,685,000 0.3% 지급수수료 10,500,000 0.4%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2,320,437 1.3% 자산취득비 6,400,000 0.3% 운영수당 5,040,000 0.2% 네트워크추진비 6,000,000 0.2% 보험료 국민연금보험 34,305,830 1.4% 국민건강보험 26,975,540 1.1% 장기요양보험 2,764,990 0.1% 산재보험료 8,007,730 0.3% 고용보험료 8,493,050 0.3% 소 계 433,348,697 17.5% ③ 사업비 사업설명회 8,300,000 0.3% 조직변화지원사업 88,756,000 3.6%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3,000,000 3.7% NPO상담소 41,685,554 1.7% 활동가연구지원사업 79,965,000 3.2%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7,030,000 0.3% 활동가역량의맵구축 52,098,000 2.1% NPO지원산업박람회,컨퍼런스 260,000,000 10.5% 대외협력 28,633,000 1.2%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89,900,000 3.6% NPO참여예산제 79,343,100 3.2% 정책연구 76,979,800 3.1% 홍보사업 51,580,800 2.1% 정보아카이브 54,540,746 2.2% NPO입주·협업공간조성 90,930,000 3.7% 소 계 1,102,742,000 44.4% 민간위탁금 총계 2,483,147,000 100.0%
19763394
20210929000756
본청
서울협치담당관-1898
D000003933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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