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732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4/20 이동식 2021년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 개요(’21. 3. 1. 개소)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 10. 05.) ○ 주요기능 : 서울시 서남권역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시설현황 : 영등포구 당산동3가 290, 3~4층 (전용 338.92㎡) ○ 위탁현황 : ‘사단법인 구로공익단체협의회’(대표 : 이동수)이 수탁 운영(’21.2.8) ○ ’21 예산 : 588백만원(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정원 2021 588,884 201,443 208,876 168,097 10,468 5명 ○ ’21 사업계획 기반구축/홍보 ?? 온라인 기반 구축 ?? 권역NPO지원센터 홍보 역량강화 ?? 기초권역 맞춤형 / 신입활동가 / 중견활동가 역량진단, 강화 ?? NPO 변화 및 사회변화 이해교육/ 스타트업단체 역량강화 NPO네트워킹 ?? 기초권역방문순회간담회 ?? 권역 SDGs사업전략 공론장 ?? 교류협력(노동/50+ 등) 사업 지원활동 ?? 기초권역 NPO 성장역사와 SDG's 성장전략연구 및 발표 ?? 온라인 공간 지원 의제실천/촉진 ??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 ?? 기초권역 PM네트워크 ○ 조직 현황 : 안병순 센터장 포함 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운영기획팀장 1 매니저2 ○ 직급별 현황 1급 2급 3급 4급 5급 - 1명 1명 3명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내역 ○ ’21년도 민간위탁금 : 588,884 천원 - 서남권NPO지원센터의 2021년도 예산은 607,000천원으로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계약심사 결과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예산(A) 실소요액(B) 증감(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250,000 201,443 △3,445 34.2%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운영비 145,235 208,876 △9,578 35.5% 사업비 200,000 168,097 △3,422 28.5% 일반관리비 11,765 10,468 △1,672 1.8% 순 원가의 2% 이내 합계 607,000 588,884 △18,116 100%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금 교부 ○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2021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1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 매뉴얼」 등 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등 △ 공무원 보수·수당·여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3월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 교부 절차 예산운영계획 ? 분기별 교부신청 ? 위탁금 교부 ? 정산보고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부서 심의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시민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일반관리비 지급분은 예산액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집행율에 따라 정산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분기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공인회계사) - 최종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및 1년간 예산집행내역 등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3월까지) ○ 정산 보고 : ’22.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2.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1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NPO지원센터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2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서울생활임금수당 ’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미달 직원 임금 보전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43%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52% 고용보험 1.05%(실업급여0.8%+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6% 국내여비 시내/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1인당 4만원(비정규직 포함) 부서운영 정원 5인 : 월 175,000원10개월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계획(직원교육) 우편통신비 인터넷, 통신 등 2021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0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각 항목별 견적서 유인물비 자료인쇄 등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민세 주민세 도서구입비 업무도서 구입 등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 등 급량비 특근매식비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보증보험료 등 신원보증료 등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 등 범용 S/W 구입비 오피스 등 사무운영프로그램 그룹웨어 등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 렌털료 등 자산취득비 PC구입 등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네트워크 추진비 시민센터협의회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168,097,098원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사업명 예산(안) 예산비중 (%) 총 계 168,097,098 100 기반 구축 및 홍보 22,532,608 13.40 ? 온라인 기반 구축 5,660,000 3.37 ? 서남권NPO 및 NPO지원센터 홍보 14,921,008 8.88 ? 서남권NPO지원센터 개소식 1,951,600 1.16 역량 강화 22,102,000 13.15 ? 기초권역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서남권 어디나 학교) 13,782,000 8.20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서남권 누구나 학교) 1,980,000 1.18 ? 의제실천형 교육 (서남권 의제 학교) 5,320,000 3.16 ? 교육기획단 운영 1,020,000 0.61 네트워크 및 지원활동 123,462,490 73.45 ? 기초권역 방문 순회 간담회 3,690,000 2.20 ? 기초권NPO성장역사와 지속가능성장(SDGs)방안연구 및 발표 54,897,710 32.66 ? 서남권 사업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교류 4,144,000 2.47 ? 기초권역 PM 및 워킹그룹 운영 59,528,000 35.41 ? 교류협력(노동/50+ 등) 사업 696,000 0.41 ? 네트워크 및 협업공간 지원 168,000 0.10 ? 온라인 공간 지원 338,780 0.20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1년 3, 4, 7, 10월 ?? 정산 및 반납 : ’22년 1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1년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따로붙임) 3. 2021년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따로붙임). 끝. 붙임 1 2021년 서남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구 분 심사금액 구성비(%) 인건비 기본급 기본급 127,029,000 21.57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13,410,882 2.28 관리업무수당 3,924,810 0.67 가족수당 2,880,000 0.49 정액급식비 6,720,000 1.14 명절휴가비 7,870,980 1.34 직급보조비 8,335,000 1.42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14,180,889 2.41 보험료 국민연금보험 7,441,680 1.26 국민건강보험 5,672,214 0.96 장기요양보험 653,439 0.11 산재보험료 1,587,558 0.27 고용보험료 1,736,392 0.29 소계 201,442,846 34.21 운영비 여비 4,390,000 0.75 교육훈련비 2,550,000 0.43 우편통신비 2,764,000 0.47 인쇄비 1,372,000 0.23 주민세 200,000 0.03 도서구입비 50,000 0.01 사무용품비 5,153,900 0.88 급량비 1,920,000 0.33 업무추진비 2,070,000 0.35 임차료 55,000,000 9.34 건물임대관리비 26,927,800 4.57 복리후생비 1,200,000 0.2 범용S/W 구입비 4,460,320 0.76 사무운영프로그램비 1,188,000 0.2 지급수수료 160,000 0.03 시설장비유지관리비 7,960,000 1.35 시설장비추가설치비 31,367,600 5.33 자산취득비 52,702,360 8.95 운영수당 7,440,000 1.26 소계 208,875,980 35.47 사업비 기반구축 및 홍보 22,532,608 3.83 역량강화사업 22.102,000 3.75 네트워크 및 지원활동 123,462,490 20.97 소계 168,097,098 28.55 총 계 578,415,924 98.22 일반관리비 10,468,318 1.78 민간위탁금 총 계 588,884,242 100
22746295
20210927165802
본청
서울협치담당관-4732
D00000423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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