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김순자외 3(04597 (신당동)) (경유) 제목 부작위의무위반 등 서울시에 제출하신 직소민원(접수번호 530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ㅇ 2013년 2월 25일 기준으로 현 2018년 기간내 실체적으로 행위한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제12지구 제13지구 래미안삼성아파트, 한세상아파트 대림산업 시공에 의한 땅값 출처 공개하고, 임 야 아파트 정확하게 동수 세대수 공개하고, 연간 임대료 공개하고, 사용명세서 공개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청간 공유지분 용역회사 공개 요청 ㅇ 옥수동 제13지구 매매대금 백팔십억원 대금 계좌 공개하고 사용출처 전체 공개 요청 ㅇ 임종상 재산 부작위 처분한 땅 원상복구 이행 또는 대토 지급 < 답변내용 > ㅇ 서울시 성동구 옥수 제12지구 및 1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우리시가 매각한 재산은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서울시 소유재산이었으므로 김순자외 3인의 요구내용은 수용할 수 없으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재개발 사업 추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4/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7 /전송 02-2133-1031 / kwj6707@seoul.go.kr / 부분공개(5)
15114928
20210925134242
본청
자산관리과-4674
D0000033445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