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7.1.19.(목)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 [별표 3〕‘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담당자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23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4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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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6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28793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