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7.1.19(목)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 [별표 3〕‘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3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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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1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287876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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