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제한기간에 대한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제한기간에 대한 의견조회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범위) 2.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입주자 자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거주자 우선공급의 제한기간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8. 4. 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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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제한기간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05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3444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