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범위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2017.10.24.자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6항이 신설(시행일:2018. 2. 9.)됨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2016년 3월 ‘A’정비구역(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재개발사업인 ‘B’정비구역(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및 건축물을 이 법 시행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했다면, 부칙 등 경과규정에 따라 ‘B’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대상자 인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6426255
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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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7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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