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이행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1958(2017.8.2.)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인 투기과열지구가 ’17.8.3(목)일자로 지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분양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거주자 우선분양) 및 동법 제6조의3(전매행위 제한) 등에 규정된 조치사항 이행요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지시(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관련조문 및 주택안정화 방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8/02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5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
12839143
20210927065745
본청
주택정책과-14056
D000003093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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