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이행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이행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1958(2017.8.2.)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인 투기과열지구가 ’17.8.3(목)일자로 지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분양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거주자 우선분양) 및 동법 제6조의3(전매행위 제한) 등에 규정된 조치사항 이행요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지시(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관련조문 및 주택안정화 방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8/02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5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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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지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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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분법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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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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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건분법 조치사항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56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2133-7015) 관리번호 D00000309381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