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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서울나눔뮤직그룹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 3. 또한 법인은 이번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등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기간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사단법인 서울나눔뮤직그룹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조동철 문화예술과장 04/19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5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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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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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설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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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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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서울나눔뮤직그룹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525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3435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