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보호수 이식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지정보호수 이식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공원녹지과­ 10336(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서초구 반포동 12(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내)에 생육중인 보호수(서22­7 느티나무)의 이식과 관련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결과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제1항 - 보호수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귀구에서 이식 검토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는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수 있는 벌채·굴취·채취, 절·성토 등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라는 내용 임. 나. 행정사항 ○ 귀구에서 첨부한 수목보호기술자의 보호수 진단결과를 검토한바 현재 지정보호수의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공관 등 배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주변 사철나무에 대한 이식 또는 전정 실시. ○ 보호수의 생육상태 및 주변여건, 아파트 재건축이 보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생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및 외과수술 시행 등 보호수의 보호 ·관리철저.(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참조) ○ 특히 아파트 철거 작업 및 재건축 공사기간 중 지정보호수 보호방안 마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백종주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4/19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55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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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호수 이식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508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주 관리번호 D000003343948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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