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보호수(서5-1) 이식 건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보호수(서5-1) 이식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보호수에 대하여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드리며, 보호수 이식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지정되는 수목을 말하며, 서울시에는 약 209주가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화양동 느티나무는 약 700년 수령의 노령목으로 1974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수 소재지가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 보호수 이식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노령의 나무는 일반 수목과는 달리 생리작용이나 자가치료능력이 매우 약한 상태로 이식을 할 경우 뿌리부분의 큰 피해가 발생하여 고사의 위험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노령목에 대한 이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련 법령에도 보호수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호수 이식은 현실적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보호수 관리청인 광진구와 협의하여 보호수가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빌라에서 낙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를 위해 의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호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추가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조경과(담당: 이진범 2133-21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10/0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32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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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보호수(서5-1) 이식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3239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4611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