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891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신동권 안재혁 04/19 김태형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2018.02.28 : 조례개정(안) 방침수립(도시공간개선단-2486호) ? 2018.03.15 : 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완료 ? 2018.03.15 : 20일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공고 2018-650호) ? 2018.04.12 : 법제심사 완료 Ⅱ 주요 개정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4조) ?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 연임,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6조) ?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및 직접 기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Ⅲ 심의상정 안 ? 법제심사 완료한「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참조 ?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Ⅳ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04. 27. ? 시의회 상정 : 제281회 임시회(2018.06.18 ~ 06.29)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07. 13. ? 공포 및 시행 : 2018. 07. 19.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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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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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891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훈 (2133-7604) 관리번호 D0000033437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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