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4497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지현 배덕환 백일헌 박대우 04/19 김용복 협 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안) 2018.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안) 예산?재정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이 2018.6월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4(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 연장 ○ 대 상 자 : ○ 연장기간 : - 旣 근무실적 평가 결과 (※ 최초계약(2년) : ) ○ 연장사유 - 국가재정 및 지역경제 동향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한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 향상 및 중장기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 필요 - 상기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 ?? 추진절차?일정 기간연장 승인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5월 3째주 5월 4째주 6월 1째주 6월 중 붙임 : 1. 임용계획서(별지1호) 1부. 2. 성과계획서(별지2호)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3호)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엑셀) 1부. 5. 임용약정서(별지5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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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0650
본청
예산담당관-4497
D000003343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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