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4428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소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명국 유진국 신용휴 구본상 김종근 04/11 황보연 협 조 정비팀장 이광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 연장계획 2018. 4. 차량정비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차량정비센터 차량정비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2018.6.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대형차량 정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근무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4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Ⅱ 근무기간 연장절차 및 기준 ?? 근무기간 연장절차 근무기간 승인요청 →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연장임용 약정 쳬결 (채용부서→인사과) (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 연장기준 : 총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장- (2년) +(연장3년)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C등급인 경우 사업이나 직무의 계속성여부,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 ( 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 불가 조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4항) 임용기간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Ⅲ 근무기간 연장결정 ○ 대상자 ○ 근무기간 연장사유 - 대상자의 임용기간 (‘16.7~‘ 17.12)근무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 청소차,제설차,특장차 등 고장차량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년 연장결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보수기준 : 2018년 기본연봉 적용 Ⅳ 향후 일정(안)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 : ‘ 18.4.13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 18.4.27 ○ 근무기간 연장계약 체결 : ‘ 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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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 기간연장 승인 총괄표(차량정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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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연장 계획서(4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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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계획서_이대훈(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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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4428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국 (02-2204-0703) 관리번호 D0000033379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