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72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성태 이미진 김경탁 김태희 04/18 代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맹진영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안번호 제2395호, 맹진영 의원 외 9명) (’18. 2. 22.) ?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18. 4. 13.) 2 개정안 개요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이를 삭제함(제1조, 제7조제1항)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 ----------------------------------- -----------------------------------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3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7조 1항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16년도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새로 규정한 것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며, ? 제7조 5항 신설조문은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인 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1조에 의거 전국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종이 90%를 차지하는 서울의 산업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일부 있음. ? 따라서, 서울의 산업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서울 중소기업시책 개발 및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심의 : ’18. 4. 27. ? 공포 및 시행(예정) : ’18. 5. 3.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제안설명서 1부. 끝. 붙 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4. (제 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 제출년월일 2018.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에 인용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이를 삭제함(제1조) 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 ------------------------------------ ------------------------------------ ------------------------------------ ------------------------------------ ------------------------------------ ------------------------------------ ----.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 임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삭제하고(안 제1조, 제7조제1항),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7조제5항)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7조 1항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2016년도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새로 규정한 것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 또한, 제7조 5항 신설조문은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인 바, 정부에서 전국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서울의 산업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서울 중소기업시책 개발 및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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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728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5252) 관리번호 D000003342657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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