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7373호(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소상공인지원과장 주무관 이정순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12/26 代이창현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33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1714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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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347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24574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