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82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주 한상각 04/17 최홍식 협조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관련 시·도 점검회의 결과보고 2018.4.17 자 원 순 환 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관련 시·도 점검회의 결과보고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과 관련 시도별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 등 공유를 통한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시·도 영상회의를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회의일시 : 2018. 4.17(화), 10:00~10:40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참 석 : 6명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장)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울산시(자원순환과장) ?? 회의내용 ○수도권 폐비닐 등 수거 거부 관련 환경부 현장점검/지원 상황 ○시·도별 진척사항 및 문제점, 대응방안, 향후 계획 등 ?? 회의결과 ○(환경부)수거정상화 지연 지자체는 직접수거와 적극적인 중재 필요 ○(서울시)폐비닐 수거중단과 관련하여 환경부 정책의 윤곽을 공유하여 주기 바라며, 금번 사태는 환경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수집운반·선별업체 간담회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 (환경부)지자체 공공관리, 업계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확정해서 공유하겠음 ○(인천시)분리배출 마크 폐비닐만 분리배출토록 안내하고 있어 서울시는 마크여부가 관계없이 분리배출 가능토록 안내하는 등 지자체별로 분리배출요령이 상이함 ⇒ (환경부)분리배출마크 여부와 상관없이 폐비닐 재활용가능 ○(경기도)수거거부한 단지는 시·군에서 민간대행계약을 시행해야 하나,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 불가함 - 현 사태가 긴급한 상황처리를 위한 수의계약 가능한 국가적 긴급 위기상황으로 판단해서 행정안전부 협의하여 지침시달요청 ⇒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후 다음번 회의시 진행결과 설명 ○(서울시)적치, 미적치에 대한 양식을 명확히 할 필요있음 ○(경기도)환경부,행안부,경기도등 중복 점검으로 현장공무원의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환경부와 중복되지 않게 현장점검 실시 필요 ⇒ (환경부)수거·선별업체 집중하고, 현장점검계획은 공유하겠음 ○(환경부) 협조당부사항 - 민간 잔재물 파악요청하여 4.18일 회의시 제출(인천, 경기) - “지자체별 분리배출 집중홍보 계획” 수립 제출(4.19일) -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지자체 실행계획 제출(4.23일) ?? 행정사항 ○’18.4.20 : 4개시도 영상회의 개최(10:00) 붙임 :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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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자원순환과-6382
D000003341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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