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422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안자 최홍식 김종근 04/18 황보연 협 조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공동주택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를 위한 자치구별 대응방안 수립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를 위한 자치구별 대응방안 수립계획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사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근거로 자치구별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국가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 -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서울시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 - 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 자치구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Ⅱ 수 거 체 계 [공동주택] :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통해 수거·처리 -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대당 500원~2,000원/월 정도임 - 수거업체는 폐지 등 유가품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무가성인 폐비닐 등도 함께 수거 [단독주택] : 자치구(대행업체)에서 수거 처리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거 처리 -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18개구, 공동이용 포함), 민간 선별장 처리(7개구) Ⅲ 수거중단 배경 및 문제점 ?? 수거중단 배경 ? 금년 1월 중국의 폐지 등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와 SRF(폐기물 고형연료)의 품질관리 강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분담금 소진 등에 따른 재활용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4.1일부터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 거부 ?? 문 제 점 ? 공동주택 재활용품(폐지·폐비닐 등) 수거는 민간업체가 전담하여 공공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임이나 민간이 수거하는 공동주택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관리영역에서 제외됨 - 민간 자율계약으로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시 대처가 쉽지 않음 ?? 수거업체는 폐지 등 유가품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수거·처리에 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도 함께 수거(※ 폐지 : 120원/㎏(’17년) ⇒ 60원/㎏(’18년)) ? 재활용수거업체의 영세성으로 국내·외 복합적 상황변화(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활용 시장 위축시 경영 위기에 원활한 대응 곤란 - 소규모 수거업체 난립으로 외부 환경 변화의 사태 대응에 취약한 구조 - 제반비용 상승,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으로 재활용업계 수익성 악화 ?? 가장 유가성이 낮은 비닐류에 대한 반입 거부(선별업체), 선별업체에 납품 하던 수집업체의 아파트 수거 거부로 연결 ? 수거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자치구의 총력 대응과 안정적인 관리 체계로의 전환 추진 필요 - 재활용 시장에 공적인 영역의 개입 필요성 증대 Ⅳ 그간 추진사항 ? 폐비닐류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준안 제작·배포(3.26.) - 폐비닐 등 분리배출에 혼선이 없도록 통일된 시 분리배출 안내문 배포 ?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안정화 대책본부’ 구성을 통한 위기 대응(4월) - 25개 자치구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적치, 협상 진행사항 등 일일관리 - 기후환경본부 및 자치구 직원 합동 실태조사, 현장점검, 협상독려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자치구 청소과장·주택과장 대책회의 등 ?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정상화를 위한 현장 점검(4.3~4.16) - 점검대상 : 711개 아파트 단지 - 점 검 자 : 기후환경본부 직원 318명(연인원) - 점검내용 : 폐비닐 적치 현황, 위법 안내문 제거 여부, 구청 보고 현장과의 일치 여부, 공동주택 측과 수집업체간 계약단가 협상 진행사항 등 ? 폐비닐 수거 중단 관련 대응방안 설명, 보도자료 제공 등(3회) ? 수거·선별업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의견수렴(5회)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제도 개선사항 등 수렴 ? 자치구 점검회의 및 구청장협의회·시의회 설명(5회) - 부시장 주재 부구청장 영상회의, 자치구 청소과장·주택과장 회의 등 조기 정상화 노력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2회) - 폐비닐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 운영 관련 개선 - 폐비닐 물질 재활용 시설 및 SRF(고형연료) 생산·사용시설 지원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 기금 조성 :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등 ?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대응방안 공유(6회) - 폐비닐 수거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 추진사항 점검 및 대응책 논의 - 환경부차관 주재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대응 및 협조(4.11) Ⅴ 공공 대응체계 확립 < 추 진 방 향 > ? 민간 계약방식의 현행 재활용품 수거체계 조기 정상화 유도 -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수거처리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재활용품 판매단가 조정 등 협의 ? 단계적으로 민간 계약방식을 공공 처리체계로 전환 - 협의지연 및 협의불성립 시 공적인 영역의 수거체계로 전환 - 자치구와 수집운반업체간 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품 처리 안정성 확보 ?? 수거중단 발생시 대응지침(환경부-폐자원관리과(2018.4.12.), 시도 부단체장 회의자료 ? 현장 확인 및 대응을 위한「대책 상황반」,「현장 조사반」운영 ? 수거 중단 현황 파악 및 보고(위기 상황별 보고체계 유지) - 자치구 관내 관련 부서, 동 등을 통한 현장 확인 실시 - 수거중단 공동주택, 수거중단 업체, 단지 내 적치 등 기본 현황자료 파악 - 아파트관리소 등의 잘못된 분리배출 안내 등 현장지도 ? 수거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응방안 수립·시행 1단계 기존업체 수거 재개 유도 - 아파트·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 수거중단 업체 요구사항 등 검토·지원 - 필요시 지자체 선별장 등으로 재활용품 반입 2단계 수거중단 해결을 위한 지자체 직접 수거 - 지자체 직접수거, 대행업체·별도 위탁업체 활용 등으로 단지 내 적치 재활용품 수거 ?? 자치구별 자체 대응계획 수립·추진 ? 자치구청장 책무 및 의무 -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4조) -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일반폐기물의 적정 관리 조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적치상황 파악·조치 - 재활용품 수거 중단 실태 및 적치 현황 파악(서식에 의한 일일 상황보고) - 폐비닐류 등 적치 재활용품 비상 수거체계 구축 - 분리배출 기준 위반 아파트에 대한 현장 지도 등 조치계획 ? 재활용품 계약단가 인하 등 협상중재 추진 -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재활용품 계약단가 협상 중재 추진사항 - 협상 지연사유, 쟁점사항 및 협상전망 등 ? 최종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공처리 강화 - 전환대상 공동주택 : 개 단지 - 대상품목 : 전체 재활용품목, 폐비닐 또는 폐스티로폼 등 ? 비유가물만 처리시에는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모든 재활용품 일괄 처리 - 전환방법 : 직접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 별도 위탁업체 등 - 전환시기 : 협상 중재 최종기간을 정하여 공공 수거처리 체계로 전환 <단계별 기간 설정 추진>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 ? 공공처리 희망단지 수요조사 ? 공공처리 확정단지 선정 ? 공공처리 시작 ’18. 월 일까지 ’18. 월 일까지 ’18. 월 일까지 ’18. 월 일까지 예) 2018년 ○월 ○일까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수거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수거 처리하는 체계 구축 - 협상이 되지 않은 수거업체의 입찰 참가제한 등 페널티 부여 방안 ? 기타 시설개선 및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관리 -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기반(선별장 등) 확충·개선계획 ?? 대상시설, 설치(개선)시기, 소요예산, 예산 확보 방안 등 - 분리배출 실천 홍보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 점검 등 ? 특별교부금 집행계획 및 자체 예산 투입 계획 - 처리비, 처리업체(자치구 자체처리, 자치구 청소대행업체, 별도 민간 위탁 업체 계약 처리), 처리 비용 산출내역 등 - 특별교부금 소진 이후 수거·처리 방안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현황 통계관리 강화 - 관리방법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재활용품 수거처리 계약관계를 자치구에 제출 하도록 관리(민간 수집운반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받아 관리) - 제출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법 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침 - 제출양식(안) 공 동 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연락처 재활용품 위탁계약 현황 업체명 연락처 재활용품종류 재활용품 예상량 (톤/년) 재활용품 판매단가 (원/세대?월) 계약기간 ※ 기타 관리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양식 변경 가능 ?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 건의사항 - 재활용품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재활용업계 의견 포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별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추진 - 자치구별 대응계획 제출기한 : ’18. 4. 25일까지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거부 관련 대책’ 부구청장 회의(’18.4.26) - 자치구별 추진계획 공유, 향후 추진대책 등 논의 붙임 1. 자치구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현황(폐비닐, 폐스티로폼) 1부 2.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위기대응 매뉴얼(환경부) 1부 3.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대응 및 협조사항(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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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본청
자원순환과-6422
D000003342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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