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알림] 1. 관련 근거 가.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3541(2018.03.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알림〔(주)〕 나. 예방과-5415(2018.04.06.)호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주)〕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대상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호 ※사업자등록번호 : 204-81-68770.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23개소방서(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17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597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083310
20210925142436
본청
예방과-5971
D00000334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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