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녹번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4/16 정소영 협 조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4 . 16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녹번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 보고서 비고 가정 035287534 (9120) 15 D12- 202856 망 실 가정 035287469 (9118) 15 D12- 202858 망 실 2. 조사내용 - 2018.3.29. 검침 시 수도계량기가 없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한바, 수도계량기 없이 101호 수도계량기에서 연결하어 사용하고 있음. -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6세대)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립임. - 은 겨울철 수도관이 동결되어 인근에 있는 설비업체 에서 녹이는 작업을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여 임시방편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 하고 1층의 101호 수도계량기를 통하여 202호,302호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조여서 겨울철 추위에 배관이 쉽게 동결되며 동결구간도 길어서 녹이기 어렵다고 진술함. 내 용 - 302호 사용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원상복구 하였음. - 원상복구 전 현장사진(1) 202호 302호 101호 ※ 101호의 수도계량기에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원상복구 후 현장사진(2) 202호 203호 101호 ※ 101호에서 연결한 수도관 철거하고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사용량이 계량되고 있으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정용 이며, 겨울철 수도배관이 동결되어 수도관을 녹이는데 어려움이 많아 임시방편으로 행한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정상설치 (2018.4.11.)시점부터 정산할 수 있도록 심사 담당자에게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8매. 끝. 내 용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7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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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녹번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274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34061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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