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녹번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9/11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9. 1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25㎜ d16-19561 공사용수로 사용 예정 9/11 지침: 93 15㎜ D14-98799 수도계량기 없음 2.조사내용 - 2017.7.24. 검침 시 수도계량기가 없다는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주 수도계량기 외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없음. -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건물철거 후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주 수도계량기는 공사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철거 시 철거한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폐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 - 보관하고 있는 세대별(7세대) 수도계량기는 폐전 할 수 있도록 폐전 안내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 용 - 주 수도계량기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검침 및 사용량이 계량되고 설치봉인도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폐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난 것으로 판단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폐전 할 수 있도록 안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사본 1부. 2. 현장사진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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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녹번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616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13368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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