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녹번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10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4. 9.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녹번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35257017 (9105) 15㎜ D12-203905 역설치 2.조사내용(2018.4.9.) - 2018.4.3. 검침 시 수도계량기를 역설치 사용한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 접수로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수도계량기가 역설치 되어 있음. - 주 수도계량기 및 세대별(6세대)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립임. - 여러 번 방문하고도 부재중으로 역설치한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겨울철 추위에 수도관 동결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동결된 수도관 해빙작업 후에 수도계량기 설치과정에 역설치 된 것으로 생각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 용 - 겨울철 혹한기 동결된 수도관을 해빙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정용이며,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량을 계량하고 있어 고의로 수도요금을 면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정상설치(2018.4.9.)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에서 정상 설치하였음. - 현장사진 역설치 수도계량기 정상설치 수도계량기(지침: 572)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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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녹번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745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33663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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