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1.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7633(2018.4.11.)「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2. 위와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및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와 관련,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보관(보유)중인 해당기관(부서)에서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부서)에서 계속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붙임3)를 작성한 후 공문으로 본부 안전지원과로 ‘18. 4.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8.4.16.~4.30 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본청 및 사업소) 다. 대상파일 : 등록 개인정보파일 - 라. 파기대상 - 보유기간 경과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 종이 문서/업무용 PC내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로의 보관(보유)가 불필요한 파일 등 3. 앞으로 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변경 또는 파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한후 공문으로 소방본부 안전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서울시 정조통신담당관으로 재 제출할 예정이며, 미제출시에는 개인정보파일이 파기 및 등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붙임1. 1부. 2.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1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1부. 5.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 책정 기준표 1부. 6.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파기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신주훈 전산기획팀장 代김상수 안전지원과장 04/16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790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41 /전송 02-3706-1619 / shinnwha@seoul.go.kr / 부분공개(5,6)
15070562
20210925143238
본청
안전지원과-7909
D000003340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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