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91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영철 이현숙 전결 04/12 이정수 『고척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3차 년도 사용료 부과 보고 2018. 4.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고척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3차 년도 사용료 부과 보고 구로구 고척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햇빛발전소)의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부과하고자 함 ?? 부과개요 ○ 대상물건 - 위 치 : 구로구 고척로 45길 31 (고척동 산 9-14)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5,437㎡ ○ 사용허가 내용 - 사 용 자 : 구로구청 - 기 간 : 2015. 9. 18. ~ 2020. 9. 17. (5년간) - 설치규모 : 97.2 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 사 용 료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현황 (부과세 포함) ○ 1차년도(′15.~′16.) : 1,944,000원 (부과일′16.7.29.) ○ 2차년도(′16.~′17.) : 1,944,000원 (부과일′17.4.5.) ?? 금회 부과내역 ○ 세입과목 : 공유재산사용료 ○ 사용기간 : 2017. 9. 18. ~ 2018. 9. 17. ○ 부과금액 : 1,944,000원 (부과세 포함) ○ 산출내역 : 97.2 kW × 20,000원 ※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문 첨부 참조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 전에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금회 3차년도 부과는 2017년 사용료 공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4차, 5차년도 부과는 각각 2018년, 2019년 사용료 공고 기준에 따라 2019년 4월과 8월에 부과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붙임 : 1.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료 및 대부요율 (기존, 변경)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문 [행정지원과-8143(2015.9.18.)] 1부. 끝.
15057236
20210925144616
본청
행정지원과-3191
D000003338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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