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3924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김대훈 代박윤호 04/29 이정수 「고척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보고(수정) 2019. 4. 「고척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보고(수정) 2015년도 유상 사용허가한 구로구 고척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햇빛발전소)의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의2, 제22조 및 제33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2018. 12. 7.) ? 사용허가 내역 ○ 사용재산 : 구로구 고척동 산9-14 고척도서관(시유재산) 건물 옥상 ○ 사용면적 : 1,784㎡ ○ 사 용 자 : 구로구청장(구로구 가마산로 245) ○ 사용기간 : 2015. 9. 18. ~ 2020. 9. 17. (5년) ○ 사용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기 부과현황 부과회차 부과대상기간 부과금액 부과일자 납부일자 1회차 ’15.9.18.~’16.9.17. 1,944,000원 2016.7.29. 2016.8.31. 2회차 ’16.9.18.~’17.9.17. 1,944,000원 2017.4.5. 2017.5.2. 3회차 ’17.9.18.~’18.9.17. 1,944,000원 2018.4.13. 2018.5.11. ? 금회 부과내역 ○ 부과회차 : 4회차 ○ 대상기간 : 2018.9.18. ~ 2019.9.17. ○ 부과금액 : 금1,346,920원(금일백삼십사만육천구백이십원) ? 사용료 산출금액(금1,224,480원) + 부가가치세 10%(금122,440원)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옥상 사용료를 산출하고 부과하고자 함. ○ 다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납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이므로, 다음 회차부터 이를 시정하여 부과하고자 함[2019년 6월 5회차(’19.9.18.~’20.9.17). 부과예정].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조서 1부. 2. 사용허가서 등 사용료 부과 관련자료 각 1부. 끝.
17710162
20210929121500
본청
지식문화과-3924
D000003613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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