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323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희정 김인호 11/16 이병수 햇빛발전협동조합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햇빛발전협동조합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에 의거「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녹색에너지과)」협동조합에 주차장 부지 활용 태앙광 발전설비 설치 검토를 완료하였기에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 서울시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녹색에너지과, ’18. 9. 18)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4호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1항 ?? 사용신청 현황 ○ 신청기관 : 강남햇빛발전조합 등 8개 조합 - 녹색에너지과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조합 구분 수서역(북) 주차장 영남주차장 신천유수지 주차장 시설현황 위 치 강남구 수서동 735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23 송파구 신천동 14 규 모 18,001.8㎡ 연면적 25,185.22㎡ (지하3, 지상5) 30,264㎡ 주차구획 571면 805면 222면 태양광설비 신청 신청조합 8개 조합 (강남, 등근, 강서양천, 태앙과바람, 서울시민, 금천, 한울안, 녹색드림) 3개 조합 (녹색드림, 강서양천, 한울안) 2개 조합 (강남, 둥근) 설치위치 지상 옥상 지상 설치용량 (면 적) 938.40㎾ 229.50㎾ (1,285.4㎡) 193.45㎾ 사용기간 ’19.1.1. ~’ 39.12.31.(10년+10년(1회 연장)) ?? 관련 법규 검토 법 령 법규정 내용 설 치 국토계획법 - 해당 주차장들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주차장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4호에 따라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는 설치 가능 주차장법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부대시설이란 운전자 편의시설을 의미 -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운전자 편의시설이 아니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설치 제한 대상이 아님 허가 신재생 에너지법 -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허가 ○ 게약 방법 : 수의계약(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협약 조합(녹색에너지과-24210, ’18.9.20.)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20년(10년+10년(1회 연장)) - 최초 사용허가기간 : 2019.1.1.~2029.12.31.(10년)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생략)..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용요율 - 건물옥상 사용시 : 사용면적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제8조 제1항에 의거 50/100 추가 감면 - 건물옥상외 사용 : 100㎾초과 - 25,000원/㎾, 100㎾이하 - 20,000원/㎾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총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옥상지수 산출식≫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제8조(사용료 등) ① 태양광 모듈 설치공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공유재산 옥상 사용?대부료 산정 밥법〉 -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 재산평가액×10/1000×50/100 ○ 허가조건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협약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별지 제9호 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반영 사용허가 대상 조합 설비용량 (㎾) 산출기초 사용료(원) 합 계 938.4 100㎾초과 25천원/㎾ 100㎾이하 20천원/㎾ 20,032,800 강남햇빛발전조합 97.92 20천원×97.92㎾ 1,958,400 둥근햇빛발전조합 97.92 1,958,400 강서양천시민발전조합 97.92 1,958,400 태양과바람에너지조합 97.92 1,958,400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97.92 1,958,400 금천햇빛발전조합 97.92 1,958,400 한울안주거복지조합 97.92 1,958,400 녹색드림조합 252.96 25천원×252.96㎾ 6,324,000 사용허가 대상 조합 설비용량 (㎾) 산출기초 사용료(원) 합 계 193.45 100㎾초과 25천원/㎾ 100㎾이하 20천원/㎾ 3,869,000 강남햇빛발전조합 99.28 20천원×99.28㎾ 1,985,600 둥근햇빛발전조합 94.17 20천원×94.17㎾ 1,883,400 사용허가 대상 조합 설비용량 (㎾) 사용면적 (㎡) 옥상지수 사용료(원) 합 계 229.5 1,285.4 2,584,990 녹색드림조합 96.90 571.2 0.005 1,077,080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조합 96.90 521 0.005 1,077,080 한울안주거복지조합 35.70 193.2 0.0018 430,830 구분 용도 면적(㎡) 효용비 용도비 층별재산가액 재산가액합계(C) 옥상 태양광시설 허가면적 35 30 옥상재산가액(A) 5층 주차장 1,590.90 35 100 5,568,150 4층 주차장 3,096.44 40 100 12,385,760 3층 주차장 3,096.44 50 100 15,482,200 2층 주차장 3,096.44 60 100 18,578,640 1층 주차장/근생 3,096.44 100 100 30,964,400 지1층 주차장 3,096.44 44 100 13,624,336 지2층 창고시설 3,216.05 38 20 7,332,594 지3층 창고시설 4,877.00 38 60 11,119,560 ?? 향후 일정 ○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사용료 부과 : ’18.11.19.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부과 사용료 납부 설계서 및 구조안전 진단서 제출 설계서 검토 및 공사시행 승인 개발행위허가 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주차계획과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협동조합 붙임: 행정재산 허가조건 및 실시협약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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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주차계획과-14323
D00000349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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