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지급 요청(여의도동 34-8) 1. 영등포구 건축과-7180(2018. 3. 6.)호 및 도시계획과-5517(2018. 4. 10.)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과·오납이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환급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8. 4. 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나. 건 축 주 : 다. 환급금액 : - 부서별 환급금액 구분 계 서울시(50%) 국고(50%) 도시활성화과(25%) 재생정책과(25%)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 계산하지 않음 라. 입금계좌 : 마. 예 금 주 : 붙임. 1.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보고서. 1부. 2. 과오납급 환급 관련 서류.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나영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4/1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rahang@seoul.go.kr / 부분공개(6)
15054667
20210925145528
본청
도시계획과-5647
D000003338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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