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마곡동 798,798-1)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홈앤쇼핑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귀 사에서 강서구에 제출하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 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과 업무시설 24,370.89 25,334.24 증 963.35 방송시설 7,715.18 7,467.75 감 247.43 근린생활시설 948.67 99.83 감 848.84 비부과 주차장 17,567.20 17,700.11 증 132.91 연 면 적 (합 계) 50,601.94 50,601.94 0.00 ○ 산정식 :(전체면적-기존면적-용도변경 면적 중 주차장면적) x 2017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 2017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812,000원 ○ 회신내용 - 본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납부일은 사용승인일로 되어있으나 건축주가 납부일 이전에 납부(2017.1.31.)함에 따라 금회 발생한 과밀부담금 고지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 금회 사용승인 신청시 면적 변경내역을 검토한 바, 과밀부담금 부과면적이 감소(감면대상면적 증가)함에 따라 최초 부과한 금액과 사용승인시 납부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과‧오납 절차(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환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나래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2/24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양재연 시행 도시계획과-2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생활권계획추진반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3 /전송 / narosh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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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마곡동 798,798-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44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래 (02-2133-8243) 관리번호 D00000291371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