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과오납분 환급처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시청금융센터)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과오납분 환급처리 요청 1. 우리시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계획과-16164(2019.11.20)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처리된 과밀부담금 중 환급 발생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세부내역 환급대상 건축주 환급액 입금계좌 비고 공문수령 즉시 환급처리 요망 ※환급 요청내역 : 도시재생기금 세입분(과밀부담금의 25%) 붙임 1.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1부(별도송부) 2. 도시계획과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정 재생정책팀장 代이효신 재생정책과장 11/22 代고현정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5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7 /전송 02-2133-0746 / chiwoo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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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과밀부담금 충당 및 환급 조치계획 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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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환급 관련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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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부담금 환급금 지급 요청(대법원 2019두3588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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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4호 서식]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서울대학교병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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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밀부담금 과오납분 환급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489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8617) 관리번호 D00000386749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수립 > 도시재생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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