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시청금융센터)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과오납분 환급처리 요청 1. 우리시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계획과-16164(2019.11.20)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처리된 과밀부담금 중 환급 발생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세부내역 환급대상 건축주 환급액 입금계좌 비고 공문수령 즉시 환급처리 요망 ※환급 요청내역 : 도시재생기금 세입분(과밀부담금의 25%) 붙임 1.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1부(별도송부) 2. 도시계획과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정 재생정책팀장 代이효신 재생정책과장 11/22 代고현정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5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7 /전송 02-2133-0746 / chiwoo94@seoul.go.kr / 부분공개(6)
19177920
20210929034815
본청
재생정책과-15489
D00000386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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