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안내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안내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7633(2018.4.11.)호『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및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와 관련,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보관(보유)중인 해당기관(부서)에서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 보를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부서)에서 계속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한 후 공문으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18. 4.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8.4.16.~4.20 나. 대상기관 : 양천소방서 다. 대상파일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 라. 파기대상 - 보유기간 경과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 종이 문서/업무용 PC내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로의 보관(보유)가 불필요한 파일 등 4. 앞으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변경 또는 파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한후 공문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참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개인정보파일이 등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1부. 2.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1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1부. 5.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 책정 기준표 1부. 6.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파기 관련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정수 장비회계팀장 김철수 소방행정과장 04/12 황인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05 ( ) 접수 ( ) 우 08275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2682-5068 /전송 2619-3102 / kjs227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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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05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2682-5068) 관리번호 D0000033383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