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제출 1. 서울특별시 시설보수과-1510(2018. 3. 30.) 및 도로관리과-5091(2018. 3. 30.)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기제출한 지하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센터 지하시 개 정 사 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별표3에 의거 “지하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재검토한 바, 중랑물재생센터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중 일부 지하시설물이「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제출 대상이 아님. 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 통보 각 1부. 2. 중랑물재생센터 지하안전관리규정(개정) 1부. 3. 방침서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대문구청장 ★주무관 김현준 시설보수과장 04/11 윤승범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763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송정동 73)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전설비1팀 / www.seoul.go.kr 전화 02-2211-2688 /전송 02-2211-2579 / chltjsdm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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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763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준 (02-2211-2688) 관리번호 D0000033376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