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 통보 1. 도로관리과-3913(2018.03.09.)호 및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346(2018.03.29.)호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 - ‘지하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와 동일(지하안전법 시행규칙별표3)하게 운영 나.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 시행규칙 별표 3의 시설물 (별표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3. 아울러 자치구 지하안전관리 부서에서는 건축·재개발·재건축 등 인·허가 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통보 및 점검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안전법상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관련 통보(국토교통부) 1부. 2. (별표3)지하안전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윤현주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30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50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57 /전송 02-2133-0765 / jay_ny_h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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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091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주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32803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