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철회요청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5091(2018. 3. 30.) 및 시설보수과-1510(2018. 3. 30.) 관련 입니다. 철 회 사 유 2. 우리 센터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을 철회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별표3에 의거 “지하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재검토한 바, 중랑물재생센터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중 일부 지하시설물이「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제출 대상이 아님. 붙임: 1.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 범위 통보 각 1부. 2. 중랑물재생센터 지하안전관리규정(개정) 1부. 3. 방침서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광진구청장 ★주무관 김현준 시설보수과장 04/11 윤승범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765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송정동 73)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전설비1팀 / www.seoul.go.kr 전화 02-2211-2688 /전송 02-2211-2579 / chltjsdmf@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44094
20210925150530
본청
시설보수과-1765
D000003337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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