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4178(2018.3.27.)호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소득을 기초로 2018.5월부터 2019.4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 월액이 2018.4월에 확정될 예정이고,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소급기여금이(휴·복직, 임용 전 군경력 산입 등)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납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소급기여금 납부방법 납부대상(구분) 납부방법 납부기한 비고 임용전 군경력 산입 일시납부(개별납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상담 ☎ 1588-4321 `18.4.30. 잔여 기여금액 일시납부 휴직 또는 복직 붙임 : 공무원연금공단 공문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승민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04/11 양용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5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othingzz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43905
20210925150530
본청
소방행정과-3553
D00000333774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