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4178(2018.3.27.)호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소득을 기초로 2018.5월부터 2019.4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 월액이 2018.4월에 확정될 예정이고,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소급기여금이(휴·복직, 임용 전 군경력 산입 등)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납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소급기여금 납부방법 납부대상(구분) 납부방법 납부기한 비고 임용전 군경력 산입 일시납부(개별납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상담 ☎ 1588-4321 `18.4.30. 잔여 기여금액 일시납부 휴직 또는 복직 붙임 : 공무원연금공단 공문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승민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04/11 양용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5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othingzz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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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53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3377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