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1378호(’17.3.13.)와 관련입니다. 2. ’16년도 소득을 기초로 ’17.5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면, 소급기여금(휴·복직, 임용 전 군경력 산입 등)이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3. ’16년도 소득이 증가(’15년 대비)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는 ’17.4.30.까지 현재 기여금액으로 일시금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하는 일부 대상자의 경우, 일괄납부 시 불이익 발생 유의 가. 납부 대상 및 방법 구 분 납부 대상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비 고 임용전 군경력 산입 개 인 (공무원) 일시납부 ’17.4.30. 납부당시 휴직기간까지의 잔여 월수에 따른 잔여기여금액 일시납부 가능 휴직 또는 복직 ※ 납부금액 및 계좌번호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붙 임 : 공무원 연금공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 주무관 이규용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03/16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7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11479635
20211012210125
본청
인사과-7493
D00000294142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