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안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4338(2018.3.28.)호『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소득을 기초로 2018. 5월 부터 2019. 4월 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이 2018. 4월 확정되면,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소급기여금(휴·복직, 임용 전 군경력 산입 등) 및 미납기여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3. 기준소득월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급 및 미납기여금 납부대상 공무원」은 2018. 4. 30.일 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인상되기 전 현재 기여금액으로납부가 가능하기에 알려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기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소급 및 미납기여금 납부대상 공무원의 경우 일괄납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공무원 조회방법 - 재직공무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휴직공무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 휴직(보수미지급)자 조회 - 미납기여금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 기관별 개인과 미납내역 조회 나. 소급기여금 등 납부방법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비 고 임용전 군경력 산입 일시납부 (개별납부) ’18.4.30. 납부당시 휴직기간까지의 잔여월수에 따른 잔여 기여금액 일시납부 가능 휴직 또는 복직 미납기여금 연금취급기관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일시정산(원천징수) 다. 납부금액 및 계좌번호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3/29 代김현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3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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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39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섭 (02-6946-0193) 관리번호 D0000033267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