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관련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관련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61(2018.04.02.)호와 관련됩니다. 2.『개발이익환수법』제3조(개발이익의 환수)에 따르면 국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징수금의 배분)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2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납부)에는 개발부담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해당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를 인정 붙임 : 개발이익 환수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공간개선단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동남권사업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이흥규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04/1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0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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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0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검토(안) 및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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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024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33787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