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200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태실 박기철 이기배 양용택 04/09 강맹훈 협 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0. 4.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옥지원센터요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역사도시 구현을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 총 5년 범위 내에서 ‘2+3’ 원칙에 따라 3년 연장 건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8절 □ 임용연장 대상 현황 ○ 대상자 근무현황 부 서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직 무 내 용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김 현 우 (84. 7.30) ‘18.6. 1~ ’20. 5.30 (‘18. 6. 1) - 한옥출동119 현장점검 및 수선상담 -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 공공한옥 유지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ㆍ개선 - 신규 매입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설계ㆍ조성 - 한옥 방재 등 한옥기술개발 - 한옥장인 POOL 구성 및 운영 □ 근무실적평가 결과 : 적정(연장) ○ 근무실적 평가 현황 평가일시 ‘18년 12월 ‘19년 6월 ‘19년 12월 비 고 평가점수 평가등급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 및 정기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재생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임용연장 추진 계획 ○ 연장기간 : 3년(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잔여 기간내 연장) 소속 및 근무부서 임용직급 연장기간 연봉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0.4.16 ~ 23.4.15 (3년) □ 향후 추진 계획 ○ 연장 승인요청 : ‘20. 4. ○ 제2인사위원회 의결·승인 : ‘20. 4 ○ 연장계약 체결 : ‘20. 5. ○ 임용(연장)발령 : ‘20. 6. 1.자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 요청 총괄표 1부. 끝.
20144982
2021092822191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200
D00000397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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