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이웃의 무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무등록 숙박업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구축망을 형성할 수 있는지 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은 해당 자치구와 관광경찰대에 있습니다.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으나, 매년 무등록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2~3회 문체부, 자치구, 관광경찰, 소방서와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업영업 중인 무등록 도시민박업소가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통해 합법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도시민박업 창업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등록 숙박업소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무등록업소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무등록 숙박업소의 등록을 유도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4/10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
15039408
20210925150530
본청
관광정책과-4572
D00000333713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