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과 관련된 하신 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에는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에「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도시민박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숙박업’으로 보아 「공중관리위생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중관리위생법」상 숙박업으로도 신고하지 않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보통 자치구에서는 무등록 숙박업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권한이 있는 관광경찰에 신고내용 등을 전달하고, 관광경찰은 미신고된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수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자치구(도시민박업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그럼,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6/19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7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
15496043
20210925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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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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