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위 반 연월일 2018.03.05 위반행위 내 용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하지 않음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3개월 과 징 금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금 액 900,000원 2018년 4월 9일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09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549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023289
20210925152344
본청
예방과-5490
D00000333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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