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대성파워텍]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1. 귀하께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과징금부과처분을 갈음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타목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18년 4월 13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동대문소방서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위 반 연월일 2018.03.05 위반행위 내 용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하지않음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3개월 과 징 금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금 액 900,000원 2018년 4월 9일 ※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및 유선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09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549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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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대성파워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491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33612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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