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027(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4.12.(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박인숙의원 외 9인 (‘18.3.20.) 12553 o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붙 임 :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 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심주현 아동친화도시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4/06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014350
20210925153728
본청
가족담당관-6966
D00000333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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