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258(2018.5.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6.7.(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손금주의원 외 10인 (‘18.5.21.) 13666 o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 붙 임 :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심주현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심주현 가족담당관 06/0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89444
20210925091516
본청
가족담당관-10434
D00000337275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