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2018.4.5.(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신청서식 및 산정기준 마련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함 ○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등의 구청장 협조 등 융자신청 절차를 개선함 ○ 융자대상자의 합리적인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제한하고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추가함 ○ 융자상환 시기를 정하고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 접수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함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혜연 시행 재생협력과-5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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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020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3332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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