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8.2.14.(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25.(목) ~ 2.14.(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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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14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26707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