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4월 3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서울특별시조례 제6188호, 20016.3.24) 제3조 후단에서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 법 개정에 따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보아 직권해제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서울특별시조례 제6188호, 20016.3.24) 제3조 후단에 따라‘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토록 한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5005902
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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