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유권해석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4월 3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서울특별시조례 제6188호, 20016.3.24) 제3조 후단에서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 법 개정에 따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보아 직권해제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서울특별시조례 제6188호, 20016.3.24) 제3조 후단에 따라‘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토록 한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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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039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3362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